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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허위 단체명으로 예비후보자 지지한 3명 고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6-04-18 00:00

(사진제공=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실재하지 않는 단체 명의를 내세워 특정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A씨 등 3명을 4월 17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 등 3명은 서로 공모하여 지난 4월 초순경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단체명으로 특정 예비후보자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해당 내용을 보도자료로 작성하여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의 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 따르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북선관위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 밝히며,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목격한 유권자는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하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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