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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23일(목), 중앙집권적인 해양폐기물 관리체계를 중앙정부·지방정부 및 현장 사이의 유기적인 거버넌스로 전환하는 ‘해양폐기물 관리 거버넌스 구축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 규정은 강제성이 없는 ‘재량규정’일 뿐만 아니라, 재검토 시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급변하는 해역 환경과 해양오염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해양폐기물 관련 사항들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위원회 위원의 대다수는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들의 차관, 해양환경공단·한국어촌어항공단·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등으로, 민간의 전문성과 대표성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해양폐기물을 수거·관리하는 주체는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집권적인 해양폐기물 관리체계로 인해 중앙-지방-현장 간 거버넌스가 단절되어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은 실정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해양폐기물 관리에 있어 다층적 거버넌스 체계 및 시민 참여형 모니터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통합적인 해양환경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해양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후 5년마다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과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이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위원 중 민간 위촉 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할 수 있도록 ‘지방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거버넌스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해양폐기물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해양폐기물 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윤준병 의원은 “해양폐기물은 해양 생태계를 붕괴시키는 주요한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의 재량적인 기본계획 타당성 재검토만으로는 급변하는 해양 오염 문제 등에 신속히 대응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기본계획의 타당성 재검토를 의무화하고, 민간·지방이 함께하는 ‘다층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도록 해 해양폐기물 관리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해양 환경 보호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민간의 전문성과 현장의 목소리가 결합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중앙과 지방 그리고 민간을 잇는 다층적 거버넌스를 통하여 우리 바다를 더욱 체계적이고 건강하게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