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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에스파 등 비방한 '탈덕수용소'에 승소...1억 7000만원 배상 판결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이상진기자 송고시간 2026-04-30 00:00

(사진제공=SM엔터테인먼트)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SM 소속 가수를 비방한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1억 7000만 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SM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아티스트와 관련해 비방 목적의 허위 사실이 포함된 영상을 제작 및 유포한 유튜브 '탈덕수용소' 채널에 대한 법적 대응 결과를 안내드린다. 당사는 2024년 4월 해당 채널 운영자를 EXO, 레드벨벳, 에스파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이어 동년 10월 동일인을 피고로 하여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2025년 1월 15일, 인천지방법원은 해당 채널 운영자가 당사 아티스트들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인신공격 내지 경멸적인 표현을 담은 영상을 제작, 게시해 공연히 모욕함으로써 당사 아티스트들의 명예와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를 단순한 의견 표명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범죄로 보아 채널 운영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 2억 1,142만 원 추징을 선고했고, 채널 운영자는 이에 불복해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으나 최종적으로 원심이 확정됐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 4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가 당사 아티스트들을 대상으로 인식 공격성 표현이 담긴 영상을 제작, 게시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당사 아티스트들에게 총 1억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이에 더해, '채널 운영자가 제작 및 게시한 영상이 SM의 핵심 자산인 SM 소속 아티스트들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SM의 사업 추진 및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아 당사에도 4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고, 이로써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에게 총 1억 7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인신공격과 모욕적·경멸적 표현 사용, 허위사실 유포를 일삼는 유튜브 채널들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오니, 현재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아티스트에 대한 일체의 불법행위를 즉시 중단하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dltkdwls31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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