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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써브라임 공식 인스타그램) |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집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나나가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나나는 지난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관련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며 "시간낭비, 웃음만"이라고 적었다.
앞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10년이었다.
A씨는 지난 2025년 11월 15일 오후 6시께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목 조르는 등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나나는 활동을 잠시 중단하기도 했다.
dltkdwls317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