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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 1심 선고에 즉각 항소… "항소심서 무죄 입증할 것“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양종식기자 송고시간 2026-06-18 17:00

- 18일 선고공판서 벌금형 판결… 지난해 5월 집무실 내 발언 혐의 인정
- 양 의원 공식 입장 발표 "도민께 심려 끼쳐 송구하나 실체적 진실 밝히겠다"
▲ 양우식 의원 입장문
 

경기도의회 사무처 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양우식 경기도의원이 금일 선고된 1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양 의원은 18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공인으로서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1심 재판부의 판단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양 의원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당시 사실관계와 법리적 해석 측면에서 여전히 다툴 여지가 남아있음을 분명히 했다.

양 의원은 “당시 사실관계와 법리적 해석에 있어서는 여전히 소명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며 “이에 즉각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부의 면밀한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항소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향후 전개될 사법 절차에 끝까지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뜻을 덧붙였다. 양 의원은 “향후 이어질 사법 절차에 성실히 임하여,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당시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반드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 의원은 지난해 5월 9일 도의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사무처 소속 주무관 A씨에게 변태적 성행위를 뜻하는 은어가 포함된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조현권 판사)은 18일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 의원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아시아뉴스통신=양종식 기자]


didwhdtlr78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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