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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선관위 ‘고무줄 인쇄’ 막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희연기자 송고시간 2026-07-08 00:00

최수진./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최수진 의원(국민의힘, 중구성동구을 당협위원장)은 최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조기에 소진되어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던 초유의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고, 투표용지의 무단 복제 및 유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월 7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임의적 재량과 예산 편의주의로 인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선거권(참정권)’이 침해받는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고, 고도화되는 위·변조 기술로부터 선거의 무결성과 공정성을 확고히 지키기 위한 강력한 제도적 보완책이다.

지난 제9회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 마감 시간 전에 투표용지가 바닥나 투표 대기 줄에 서 있던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지 못한 채 귀가하는 충격적인 사태가 벌어졌다.

현행법은 투표용지의 인쇄, 송부, 인계 등에 대한 대략적인 행정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투표용지를 몇 부 인쇄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정 기준이 없다. 이로 인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예산 절감이나 단순 투표율 예측 수치를 핑계로 투표용지 인쇄 수량을 자의적으로 과소 결정해 왔으며, 결국 이것이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또한, 최근 디지털 인쇄 기술의 비약적인 발달로 투표용지의 무단 위·변조 우려가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보안 기술 적용이나 투표 후 남은 ‘잔여 투표용지’의 폐기 기준이 허술하게 규정되어 있어 선거 행정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자초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최수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선관위가 자의적으로 투표용지를 줄여 인쇄하지 못하도록 ‘법정 최소 인쇄 수량 계산식’을 신설했다(안 제151조제1항). 개정안에 따르면, 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 시 다음의 세 가지 비율 중 가장 높은 비율에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수를 곱한 수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인쇄해야 한다.

해당 투표구의 직전 3회 동종 선거 중 최고 투표율에 15%를 더한 비율

직전 동종 선거의 전국 투표율에 10%를 더한 비율

최근 인구 이동 추세 및 사전투표율 변동 추이를 분석하여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산출한 예상 최대 투표율
 
다만, 과도한 인쇄로 인한 국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전체 인쇄 수량은 해당 투표구 선거인 수 이하가 되도록 상한을 함께 두어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참정권 보장의 균형을 도모했다. 아울러 중앙선관위가 선거일 전 120일까지 투표용지 작성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국회 소관 상임위(행안위)에 보고하고, 가이드라인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을 최우선으로 편성·집행하도록 규정했다(안 제151조제2항 및 제3항).

또한, 개정안은 투표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방위적 보안 조치를 의무화했다.

위·변조 방지 특수 보안 조치(안 제151조제7항): 구·시·군선관위는 복사 시 특정 문구가 나타나는 복사방지 패턴, 육안 구별 은화 문양, 미세문자나 특수 형광물질 등 위·변조를 원천 차단하는 기술적 보호 조치를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

투표용지관리관 지정(안 제151조제9항 및 제10항): 투표구마다 소속 직원 중 책임관인 ‘투표용지관리관’ 1명을 지정하여 인쇄, 납품, 보관, 이송 및 잔여 용지 폐기 전 과정을 엄격하게 기록·대장 관리하도록 했다.

잔여 투표용지 즉시 폐기(안 제170조제3항): 투표 완료 후 남은 잔여 투표용지는 정당 추천 참관인 입회하에 지체 없이 소각·파쇄 등 완벽히 폐기하도록 의무화했다.
 
최수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선거 행정의 무거운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 강력한 벌칙 조항을 신설했다(안 제259조의2).

선관위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고의 혹은 ‘업무상 과실’로 법정 하한 기준 미만으로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저해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행정 과실로 인한 국민 권리 박탈을 중대 범죄로 취급하겠다는 강력한 경고다.

또한, 법령에 의하지 않고 남은 잔여 투표용지를 유출하거나 은닉·탈취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안 제243조제3항).

최수진 의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일은 헌법이 보장한 국가의 가장 엄격한 약속"이라며, "선관위가 예산을 아낀다는 안일한 핑계나 졸속 예측으로 투표용지를 모자라게 인쇄해 유권자가 발길을 돌리게 만든 사태는 국가가 저지른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참정권 침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어 최 의원은 "법개정을 통해 선관위의 고무줄식 임의 행정을 막고,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 유권자들의 투표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투표용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특수 보안 기술 도입과 잔여 용지 폐기 규정 강화를 통해 선거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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