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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 현실되나… 안민석 경기교육감 ‘교권보호단’ 결재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양종식기자 송고시간 2026-07-13 16:10

- 안민석, 서이초 3주기날 ‘2호 결재’ 감행… 전담관 50명 공모
- 전담관에게 실질적 권한 부여 및 적극행정 면책 규정 적용
▲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경기도교육청이 서이초등학교 교사 순직 3주기를 맞아 부서별로 흩어져 있던 교권 보호 기능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조직 개편과 현장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13일 취임 후 ‘2호 행정결재’로 교육감이 직접 단장을 맡는 직속 ‘교권보호단’의 출범을 공식화했다.


안 교육감은 “선생님의 희생 이후 법과 제도가 마련됐지만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교실을 만드는 일은 여전히 남은 과제”라며 “교사 홀로 감당했던 교권 침해의 무게를 이제 교육청이 짊어지겠다”고 출범 배경을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던 교권 보호 관련 업무를 교권보호단으로 즉각 통합하고,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되는 교권보호전담관은 변호사, 의사, 상담사, 경찰, 퇴직 교원 등 교권 보호에 관심이 있는 도민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운영된다.


교권보호전담관은 사안 초기 대응 단계부터 최종 조사, 법률 자문, 치유 지원에 이르기까지 피해 교사와 1대1로 매칭돼 전 과정을 전담 지원하게 된다.


특히 중대 사안 발생 시에는 ‘교권보호 119 콜센터’ 및 교원단체와의 공조를 통해 변호사, 장학사, 상담사 등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교육청은 이들에게 부서 간 장벽을 넘어 법률·치유 지원을 총괄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고, 전문적 판단에 따른 신속 조치에는 적극행정 면책 규정을 전폭 적용할 방침이다.


안 교육감은 “오늘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교원단체와 학부모 대표 등과 함께 순직 교원들을 추모했다”고 전하며, “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교육청 모든 직원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든든한 방패가 될 테니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시아뉴스통신=양종식 기자]


didwhdtlr78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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