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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 보건진료소 학대범죄자 취업 막는다” 안상훈, ‘학대범죄자 취업제한법’ 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희연기자 송고시간 2026-07-21 00:00

(사진출처=안상훈 SNS)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국민의힘 안상훈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아동·노인·장애인 관련 기관의 학대범죄자 취업제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아동학대·노인학대·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일정기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기관은 아동·노인·장애인과 직접 대면하여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먼저 보건진료소와 지역보건의료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를 아동 관련 기관에 추가하여, 아동 대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호 공백을 보완하도록 했다. 또한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아동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키즈카페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가족지원 업무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등도 아동 관련 기관에 포함하도록 했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진료소와 지역보건의료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를 노인관련기관에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들 기관은 노인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노인 보호에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개선하고자 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중앙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기관에 추가하는 내용이다. 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건강검진 지원, 상담, 사례관리 등 장애인과 직접 대면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장애아동지원센터 역시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게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인 만큼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안 의원은 “아동·어르신·장애인이 더 안전하도록 취업제한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겠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생활밀착형 제도 개선을 세심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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