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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수영장·체육관 ‘먹튀 임대업자’ 원천 차단한다! 최수진, '공유재산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희연기자 송고시간 2026-07-21 00:00

최수진./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최수진 의원(국민의힘, 중구성동구을 당협위원장)은 학교 수영장, 체육관 등 공공 체육시설을 낙찰받은 뒤 고의 부도나 야반도주로 주민들의 이용료를 가로채는 ‘먹튀 체육시설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월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주민들의 체육 복지와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권을 위협했던 일선 학교 행정재산의 비효율적이고 위험한 임대 관행을 전면 쇄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전국 대다수 학교의 수영장과 체육관 등 행정재산은 관련 법령상의 한계로 인해 「공유재산법」상 사용·수익허가(단순 임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방식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오직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도록 강제되어 있다.

이로 인해 해당 업자의 전문성이나 재정 건전성, 과거 계약 위반 이력 등은 전혀 검증되지 않은 채 오직 가장 높은 금액을 적어낸 업자가 시설을 독점적으로 운영해 왔다.

비현실적인 고가 낙찰은 필연적인 적자 운영으로 이어졌고, 일부 악덕 업자들은 문을 닫기 전 '장기 회원 할인 행사' 등으로 주민과 학부모들의 목돈(회비)을 대거 챙긴 뒤 야반도주하거나 고의로 부도를 내는 사회적 피해를 매년 반복해 왔다. 이 과정에서 공공요금 및 임금 체불, 학생 수업 중단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사회와 학교 관계자의 행정적·징계상 부담으로 전가되었다.

최수진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공유재산법 개정안」은 이러한 사달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법률상 명확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1) 학생과 주민이 공동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단순 임대가 아닌 '관리위탁' 제도를 적용하도록 명문화했다(안 제20조제1항 단서). 이를 통해 가격 위주의 경쟁이 아닌, 전문성과 안전 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적격심사' 및 '제한경쟁입찰'을 적용하여 무자격자의 진입을 원천 차단하도록 했다. 

2) 또한 그동안 공유재산법에 명시적 기준이 없어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적용하지 못했던 참가자 자격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안 제20조제3항). 이제 지자체장과 학교장은 허가의 목적과 규모를 고려해 재정능력, 운영경험, 과거 법령 위반 및 체납 이력 등을 기준으로 부적격 업자의 입찰 참여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게 한 것이다. 

3) 뿐만 아니라 계약이행 보증금 외에도 먹튀 사태의 주범이었던 '공공요금 납부', '시설 원상복구', '주민 회비 반환'에 대한 보증금 예치 또는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설령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주민과 소상공인 종사자들이 완벽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했다 (안 제20조제4항).

최수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서울 중구와 성동구 관내를 포함해 전국 수많은 학교 체육시설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의 억울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그동안 정부와 교육청은 법령 미비를 핑계로 최고가 낙찰이라는 행정 편의주의 뒤에 숨어 부도와 먹튀 사건의 책임을 고스란히 영세 자영업자들과 주민들에게 떠넘겨왔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개정안 통과를 통해 공공체육시설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격상시키고, 더 이상 '나쁜 업자'가 학교과 지역주민들의 쌈짓돈을 노리고 활개 치지 못하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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