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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이종배 의원실) |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4선)은 20일 민간건설사의 해체공사 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친환경 해체공법 적용을 제도적으로 유도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분별해체란 건물 해체에 앞서 건설폐기물 등을 재활용이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미리 분류한 후 해당 구조물을 해체하는 것으로서, 한 번에 부수는 단순 파쇄와는 달리 폐기물의 회수와 자원 순환에 보다 유리한 공법이다. 현행법에서는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해체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해당 공법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분별해체 시 폐자원의 95~98%까지 재활용이 가능하여 막대한 폐기물 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공기 연장 및 인건비 문제 등 분별해체비용 부담이 높아 민간 기업이 자발적으로 분별해체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분별해체 등을 통한 자원회수 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자원 회수 우수 기업’으로 선정하여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우수기업에게 ▲분별해체 시 발생하는 추가적인 공사비용 전부 또는 일부 보조 ▲관련 설비·장비 구입 자금의 융자 및 보조 ▲국세 또는 지방세 감면 ▲행정·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우수기업이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해체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친환경 분별해체 장비 및 폐자원 선별·재활용 기술의 연구를 위한 기술연구개발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배 의원은 “민간기업의 경우, 친환경 해체공법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간 건설사의 분별해체 적용을 지원·유도하여 폐기물 재자원화 및 녹색경제 실현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