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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책임 있는 반려동물 양육 문화 정착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강태진기자 송고시간 2026-07-21 00:00

(사진제공=오세희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책임 있는 반려동물 양육 문화를 조성하고 생명 존중 인식을 높이기 위한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반려동물 양수자에 대한 사전교육 이수 의무의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자 등의 보호·관리 의무 및 동물의 유기·학대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 2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5년 반려동물 양육현황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직접 양육하는 가구는 29.2%에 달하며, 3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다. ‘2025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반려견 양육자의 준수사항 이행에 대한 긍정 응답은 48.8%에 그치는 등 적정한 양육·관리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반려동물 양육자의 준수사항 등 반려동물 인식 제고를 위한 것으로, △반려동물 유상 양도·양수에 대한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화, △반려동물 최초 양수자 대상 사육·관리 사전교육 이수 의무 부과, △사전교육 미이수 시 반려동물 양도 제한 근거를 규정하였다.
 
법안이 통과되면 반려동물 거래 단계부터 책임 있는 양육을 유도하여, 동물 유기와 학대 발생을 구조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발맞춰 국회 차원의 법령 정비가 이루어짐에 따라 제도 개선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오세희 의원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기본적인 양육 책임과 관리에 대한 인식도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사전교육과 계약제도 의무화를 통해 반려동물을 하나의 생명으로 존중하고, 사람과 어울려 공존하는 성숙한 양육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이 동물 유기와 학대를 예방하고, 책임 있는 반려동물 양육 문화가 정착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본 법안은 강준현, 김재원, 김한규, 오세희, 민병덕, 박정현, 이건태, 이수진, 정준호, 한준호, 홍기원 의원(11인, 가나다 順)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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