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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김민전 블로그) |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김민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시각·발달장애 선거인이 특수투표용지를 통해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발달장애가 있는 선거인을 위해 후보자 사진이나 정당 이미지가 표시된 투표용지와 투표보조용구를 제작·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시각·발달장애 선거인이 장애 유형에 맞는 특수투표용지를 사전에 신청하면 해당 투표소에 반드시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세부 내용은 중앙선관위 규칙에 따르도록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발달장애 선거인을 위해 투표용지에 후보자 사진이나 정당 이미지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우리나라도 영국·대만처럼 후보자 사진과 정당의 로고 등을 표시하여 발달장애 인의 투표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현행 공직선거법은 시각장애 선거인을 위한 특수투표용지나 투표보조용구를 제작·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투표소 현장에서는 투표보조용구만 비치하고 있을 뿐, 점자 투표용지는 따로 비치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미리 신청한 경우에는 점자 투표용지도 투표소에 비치하도록 하여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 의원은 “투표권은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라며 “맞춤형 투표용지로 장애인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확실히 증진시키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