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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026년 세종시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박희석기자 송고시간 2026-07-21 20:21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자치경찰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사진제공=세종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가 21일 제108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자치경찰위원회의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예비심사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세종시교육청의 ‘2026년~2030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청취 후,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세종특별자치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에 제출된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시민안전실은 2026년 본예산 대비 19억 3740만원(10.9%)이 증액된 197억 521만원 △소방본부는 26억 7747만원(3.48%)이 증액된 797억 1006만원 △자치경찰위원회는 1469만원(0.55%)이 감액된 26억 4994만원 규모로 편성․제출됐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주요 사업 예산 감액 내역·사유 △지원 사업 수혜 대상의 선정 과정 및 투명성 △위험지역 정비 사업의 순위 선정 요소 △본예산 추계의 정확성·추경 편성의 적절성 △기존 사업 설계 후 내용 변경 사항과 원인 △위기 상황 시 즉시 투입 가능한 외부 기관 협력 체제 △위험지역 재난 대응 현장 근무자 정서 지원 사업 실시 현황 △안전 확보·보장 관련 부족 예산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적정성을 심사했다.

또한 △재난 피해 시민 및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안전 관련 민원 업무 공백 최소화 △관내 기초 시설물 파손 등에 대한 신속 대응 △재난 대응 긴급 공조 체계의 확대와 강화 등의 방안을 집행부와 논의한 후, 추경예산안을 원안가결했다. 

손인수 위원장은 “세종시 안전 관련 예산 편성 체계를 분석하며 치밀한 대응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27일과 28일 진행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30일 제10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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