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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친족특례 ‘예외 조항’ 신설…‘장윤기 사건 후속법’대표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준식기자 송고시간 2026-07-22 00:00

(사진제공=이해민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박준식 기자]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지난 16일 형사사법 관련 직무를 맡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서 습득한 전문지식이나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친족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범인을 숨겨준 경우, '친족 간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강력범죄 사건 수사 중, 피의자의 부친인 현직 경찰관이 핵심 증거를 은닉한 정황이 확인됐음에도 형사 입건을 피하며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현행 형법(제151조 및 제155조)이 규정한 이른바 '친족 간 특례' 때문이다.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성을 고려해, 친족을 위해 증거를 없애거나 범인을 숨겼더라도 형을 면제해 주는 조항이다.
 
하지만 이 조항이 '사법방해 면죄부'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역시 지난 15일 해당 수사 과정의 부실과 증거 은닉 정황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범죄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 재판, 증거·기록 관리 등 형사사법 관련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공무원을 해당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이들이 공무원이라는 지위나 직무상 습득한 전문지식을 이용해 범인은닉·증거인멸의 죄를 범할 경우, 법원이 그 형을 면제할 수 없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친족특례 자체를 없애는 방식은 아니다. 수사 및 재판을 다뤄 온 내부자가 그 지위와 전문성을 악용한 경우만 걸러내는 방법이다.
 
이해민 의원은 “가족을 지키려는 인간적 본성까지 벌하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형사사법 체계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그 지위를 이용해 진실을 덮는 것까지 눈감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경찰 수사권을 위한 안전장치인 만큼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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