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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스토킹처벌법'·'스토킹방지법' 발의... "몰래 GPS 달면 스토킹 처벌"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강태진기자 송고시간 2026-07-22 00:00

(사진제공=조인철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은 21일, 위치추적 기술을 매개로 한 스토킹 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및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남양주 스토킹 살해 사건'처럼 차량에 몰래 GPS를 부착해 동선을 파악하는 이른바 ‘기술매개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2024년 여성폭력 실태조사에서 관련 피해 경험이 21.0%에 달할 만큼 일상 속 깊숙이 파고든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동의 없는 위치 '수집·추적'을 스토킹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단순 ‘위치정보법 위반’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스토킹 범죄에 적용되는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불가해 초동 수사와 피해자 보호의 골든타임을 놓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전자적 수단으로 위치를 무단 수집·추적·감시하는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명시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단, 영유아·노인 등 돌봄 계층 보호를 위한 정당한 사유는 예외로 두었다.
 
또한 「스토킹방지법 개정안」에는 개인이 찾아내기 어려운 불법 위치추적기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탐지하고 제거하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망을 갖추게 했다.
 
조인철 의원은 “기술 발전이 강력범죄로 악용되는 ‘기술매개 범죄’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범죄 기술의 진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적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해소해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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