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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이종배 의원실) |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4선)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지출 성과를 매년 분석·공개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20.79%)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조성해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교육환경 개선 등 초·중등교육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핵심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가 세수 증가와 학령인구 감소로 교부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확대되는 한편, 다문화학생 지원, 인공지능(AI) 교육 등 교육 수요도 다양해지고 있어 교부금이 변화된 교육환경과 현장의 실질적인 수요에 맞게 배분·사용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시·도교육감이 매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지출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교육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전문기관을 지정해 시·도교육감이 실시한 성과분석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성과분석과 평가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종배 의원은 “교육교부금은 미래세대를 위해 사용되는 혈세인 만큼, 어디에 사용됐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변화하는 교육환경과 현장 수요에 맞게 재정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