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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전통시장 ‘점포 앞 상품진열 법적 기준’ 마련 법개정안 국회 제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강태진기자 송고시간 2026-08-20 10:59

최수진./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최수진 의원(국민의힘, 서울 중구·성동구을 당협위원장)은 전통시장 점포 앞 상품 진열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보행자 안전과 소방 통로를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통시장 점포 앞 상품 진열은 상위법인 도로법과의 충돌로 인해 지자체별 '고무줄 단속'과 상인들의 법적 불안을 야기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상 '도로점용허가 특례'를 신설해 상인들에게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최소 보행 폭과 소방 통로 확보를 허가 요건으로 명시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와 보행·소방 안전을 동시에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는 상행위 활성화와 이용객의 구매 편의를 위해 점포 앞 일정 공간(황색선/고객선)에 상품을 진열하거나 좌판을 설치하는 관행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그러나 현행 법 체계 아래에서 이러한 관행은 상위법과 하위 자치법규가 정면 충돌하는 심각한 법적 사각지대를 만들어내고 있다.
 
현행 「도로법」 제61조는 공공 도로를 점용할 경우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상 허가 대상은 비가리개, 전신주, 주차장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상점 앞 ‘상품 진열용 좌판’은 원천적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불법 적치물로 분류된다. 무단 점용 시에는 변상금 부과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일부 지자체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치 조례로 황색선을 지정하고 선 내 영업을 묵인해 왔으나, 이는 상위법(도로법)의 위임을 받지 않은 조례로서 법적 효력이 취약하다. 이로 인해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이 단 한 건만 접수되어도 단속 공무원은 법 집행(과태료 부과 및 강제 철거)을 강행할 수밖에 없어, 상인들은 언제든 범법자로 몰릴 수 있는 심각한 법적 불안정에 시달려 왔다.
 
또한 일관된 국가적 기준이 없다 보니 지자체별, 담당 공무원별로 단속 기준이 제각각 적용되는 '고객선 관리의 형평성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어떤 지역은 상인들과의 타협하에 유연하게 넘어가는 반면, 어떤 지역은 엄격한 단속을 실시하여 지자체 간 상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소모적인 행정력이 낭비되는 실정이다.
 
더욱이 명확한 법적 통제 장치 없이 관행에만 의존하다 보니, 일부 상점에서는 황색선을 무단으로 침범하여 좌판을 과도하게 확장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휠체어·유모차 이용자 등 교통약자의 보행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화재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소방차 진입로(최소 폭 4m) 확보를 어렵게 만들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위험을 상시 내포하고 있었다.
 
최수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법률 간 충돌과 법적 사각지대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도로법」 제61조 및 제62조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장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점포 앞 도로 일부에 상품 진열대 및 좌판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도로점용허가 특례’ 규정을 신설(안 제17조의3제1항)했다.
 
단, △최소 보행 폭 이상의 보행 공간 상시 확보, △화재 등 긴급재난 시 소방차 등 긴급차량 통행, △도로의 구조 안전 및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한도 등 무분별한 도로 점용을 방지하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에 엄격한 필수 요건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점용의 구체적인 범위, 상품 진열 규격, 점용료 부과 및 감면 기준 등 세부 실무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안 제17조의3제2항)하여 각 지역 시장의 도로 환경에 맞춘 탄력적·현장밀착형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엇보다 그동안 상위법 위반이라는 그늘 아래 과태료 처분과 단속의 불안에 떨어야 했던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영업 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 조례나 행정 지도에만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상위법상 명확한 특례 근거를 갖추게 됨으로써, 악의적 민원이나 행정청의 자의적 단속으로부터 선의의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안전망이 구축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보행자의 통행권과 소방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도 한층 더 견고하게 확보될 전망이다. 법안이 '최소 보행 폭 확보'와 '소방차 진입로 유지'를 도로점용 허가의 필수 법정 요건으로 명시함에 따라, 상인들 스스로가 안전 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자율적 관리 체계가 작동하게 된다.
 
나아가 지자체의 자치입법권이 실질화되어 지역 실정에 맞는 정교한 전통시장 관리가 가능해진다. 서울 중구, 을지로, 신당동 등 각 도심 및 지역 시장마다 도로 폭과 유동인구, 인도 유무 등 현장 조건이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도로 점용 범위와 진열 규격, 점용료 감면율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어 현장 맞춤형 모범 사례들이 속속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최수진 의원은 “전통시장 점포 앞 상품 진열은 시장의 활기를 불어넣는 핵심 요소임에도, 상위법과 조례의 충돌로 인해 상인들이 늘 과태료와 단속의 불안에 떨어야 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전통시장의 해묵은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여 상인들에게는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하고, 이용객에게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선사하는 상생 민생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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