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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전통시장 상인의 날’ 지정 '전통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강태진기자 송고시간 2026-08-28 00:00

(사진출처=오세희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전통시장 상권 침체를 막고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통시장 상인의 날’ 법제화가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매년 10월 22일을 ‘전통시장 상인의 날’로 지정하고, 그 직전 1주간 을 ‘전통시장 주간’으로 정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통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전통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공간을 넘어 지역 공동체를 잇고, 서민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경제적·문화적 자산이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중심의 소비패턴과 대형유통업체의 확산 등 유통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지역전통시장과 상인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오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통시장법」 개정안은 전통시장 지원을 위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일인 2004년 10월 22일을 기념하여 매년 10월 22일을 ‘전통시장 상인의 날’로 지정하고, 10월 22일 직전 1주간을 ‘전통시장 주간’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상인의 날’과 ‘전통시장 주간’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문화예술공연 △전통시장 주간 홍보 △소비 촉진 사업 등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전통시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소비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에 의미가 있다.
 
오세희 의원은 “전통시장은 우리 지역의 삶과 경제, 문화가 함께 살아 숨 쉬는 소중한 공간이지만, 급변하는 유통환경으로 인해 많은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통시장 상인의 날과 전통시장 주간을 통해 상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민들이 전통시장을 다시 찾아 소비가 활발해지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통시장이 단순한 지원대상을 넘어 지역 경제의 활력을 이끄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입법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세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준현, 김의겸, 김한규, 박정현, 박희승, 서영교, 송옥주, 이광희, 이수진, 이재정, 장철민, 전진숙, 진선미, 허성무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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