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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도 없는데 성부터 정하라고?”…박주민, 20여년 묵은 민법 손본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강태진기자 송고시간 2026-09-04 00:00

박주민./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갑)이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는 부모 협의의 시점을 현행 '혼인신고 시'에서 '혼인신고 또는 자녀 출생신고 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민법」 제781조제1항은 자녀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가 혼인신고 시에 협의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5년 민법 개정으로 부모 협의라는 예외가 도입됐지만, 그 협의를 '혼인신고 시점'으로 못 박아 두면서 실질적 선택권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혼인신고와 자녀 출생 사이에는 통상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며, 혼인신고 당시에는 자녀 출산 여부와 시기조차 확정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녀의 성과 본을 그 시점에 미리 결정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부모가 실질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사실상 봉쇄한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문제의식이다.
 
이에 개정안은 부모의 협의 시점을 '혼인신고 시'뿐 아니라 '자녀 출생신고 시'까지 확대해, 부모가 자녀의 출생이라는 구체적 상황에서 충분히 논의한 뒤 성과 본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박주민 의원은 "혼인신고서를 쓰는 순간에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아이의 성을 미리 정하라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 방식”라며 “이번 개정은 아이가 생기고 부모가 실질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시점, 곧 출생신고 시까지 협의를 허용해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헌법이 규정한 성평등 이념을 한층 충실히 구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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