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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갑)이 지난 6월 2일 제정된 ‘생명안전기본법’의 안착을 위한 후속 조치로 재난안전기본법 상의 중복 규정을 삭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안전기준의 정의와 등록·심의, 안전지수의 공표 및 안전진단의 실시 등에 관한 체계를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항은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도 이미 규정되어 있어, 두 법률 사이에 규율이 중복되거나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생명안전기본법’이 새로 규율하게 된 사항과 중복되는 현행법 규정을 삭제해 안전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삭제 대상은 △안전기준의 정의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사항 중 안전기준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기준의 등록 및 심의 △안전지수의 공표 및 안전진단의 실시 등이다.
개정안은 규율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명안전기본법’의 관련 규정 시행에 맞춰 2027년 6월 3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박주민 의원은 "새 법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시행 전에 기존 법령과의 충돌을 미리 걸러내 현장의 혼선을 없애는 것까지가 입법의 책무"라며 "생명안전기본법이 첫날부터 빈틈없이 작동하도록 후속 정비를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