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조기종 기자] 인천 남항 내 대기업 민자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차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숨지는 사망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 관계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 지난 9 일 오후 1 시 30 분쯤 인천 남항 내 E1 컨테이너터미날 야적장에서 트레일러 기사 A씨가 컨테이너 하차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숨졌다.
이번 사고를 두고 항만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 대형 하역 장비와 차량 이동이 빈번해 철저한 통제와 안전 수칙 준수가 필수적인 대기업 민자부두 사업장에서 이 같은 인명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E1 측은 내년에 인천 신항 1-2 단계 컨테이너 부두가 개장함에 따라 오는 2028 년 항만 기능 중단 ( 터미널 폐쇄 ) 이 예정된 곳이다 . 터미널 폐쇄를 앞둔 가운데 현장의 안전 관리 소홀이나 통제 공백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사고 발생 직후 인천경찰청 중대재해수사팀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 당국은 현장 조사에 착수하여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 이번 사고가 ‘ 중대재해처벌법 ’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E1 터미널 측과 재발방지 대책 협의를 진행했다 . 위험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크레인을 즉시 멈춰 세우는 자동멈춤장치 센서 (Anti-Lift) 설치 검토가 포함됐다 . 이와 함께 크레인이 무작정 컨테이너를 들어 올리지 않고 ‘ 차량 도착 ➔ 스프레다 착상 ➔ 일정 높이 권상 후 정지 ➔ 차량 이탈 확인 ➔ 정상 권상 ’ 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안전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여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
허종식 국회의원은 “ 항만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최우선 과제 ” 라며 , “ 대기업 민자부두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만큼 관계 당국의 철저한 진상 규명은 물론 , 항만 기능 중단을 앞둔 시점일수록 안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이 현장에 확실히 안착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
ckc1412@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