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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생태계 보전으로 지역 소멸 막는다” ‘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 신설 법안 대표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강태진기자 송고시간 2026-09-18 00:00

서왕진./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조국혁신당 서왕진 국회의원(비례대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은 17일, 자연환경 보전의 편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을 지정하고 지원하는 내용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있으나, 그간 정부의 자연환경 정책은 ‘보전’과 ‘이용’이 연계되지 않은 채 개별 사업 위주로 추진되어 왔다. 그 결과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 우수 지역조차 그 혜택이 지역사회로 이어지지 못하고 방치되었으며, 해당 지역들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재정 자립도 하락 등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우수한 자연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관리·복원하고 그 편익을 지역사회에 돌려주는 ‘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 제도를 신설했다.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증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명시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잘 보존된 자연환경이 지역 활성화의 핵심 자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구축했다.
 
동시에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대폭 강화했다. 증진구역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그에 대한 추진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때 서식지 규모, 핵심 생물자원 모니터링, 민감 시기 이용 제한 및 수용력 산정 등 구체적인 생태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 사업이 생태계 훼손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명시했다.
 
또한 생태계 복원 및 보전 목적의 사업에 한해 법인‧단체‧개인 등 민간이 사업비나 자산을 국가나 지자체에 기탁 또는 무상 대여할 수 있는 민간 참여 근거를 마련했으며, 민‧관협의체 구성과 사업 컨설팅 등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도 지원하도록 했다. 다만, 관광·숙박·상업시설 등 영리 목적 시설 설치를 위한 기탁 및 대여는 금지하고, 민간 참여 실적이 다른 환경 관련 규제의 회피 수단이나 타 지역 생태계 훼손의 상쇄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규정을 두어 제도의 본래 취지와 실효성을 높였다.
 
서왕진 의원은 “생태계 복원과 생물다양성 증진은 피할 수 없는 국제적 흐름이자 중대한 국가적 과제로,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노력에 동참하는 지역사회에 합당한 지원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생태계서비스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자연환경이 잘 보전된 지역을 확대하고, 이것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새로운 혜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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