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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벗은 김수현, 악플러와 전쟁 선포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이상진기자 송고시간 2026-10-15 00:21

(사진출처=골드메달리스트 공식 인스타그램)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배우 김수현이 악플러와 전쟁을 선포했다.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수현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됐다. 김수현이 고인의 미성년자 시기에 교제했다는 허위 주장과 이를 전제로 제기된 아동복지법 위반 주장에 대해, 수사기관은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수현을 상대로 제기된 일련의 주장은 사실적·객관적 근거가 없음이 확인됐다. 해당 사안은 더 이상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논쟁의 단계가 아니라, 공식 수사 결과를 통해 입증된 허위사실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김수현에 관한 허위 주장을 최초로 제기하고 지속적으로 유포한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범죄 혐의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며,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세의가 주장한 내용을 계속 인용하거나 사실인 것처럼 재게시·공유·재배포하는 행위는 구속기소된 김세의의 범죄 행위를 옹호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범죄 피해를 지속·확대하는 추가 위법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사진출처=골드메달리스트 공식 인스타그램)



그러면서 "수사 결과 공개 이후의 관련 게시물 재유포 및 방송 캡처·가공 이미지 배포는 고의적·악의적인 추가 범죄행위로 간주되어 형사상 가중 처벌 및 민사상 배상액 증액 사유가 되며, 모욕 및 초성 등을 통한 우회적 비방 역시 동일하게 법적 대응 대상이다."라며 "관련 게시물은 즉시 삭제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진 삭제 여부는 향후 사법 절차의 양형 및 손해액 산정 시 참작될 수 있으나, 삭제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민사상 책임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구속기소된 범죄자의 허위 주장과 불법행위에 무분별하게 편승해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불필요한 사법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dltkdwls31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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