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5일 일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기성용, '성폭행 주장' 후배 손배소 2심도 승소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이상진기자 송고시간 2026-10-24 00:05

(사진출처=포항 스틸러스 공식 인스타그램)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포항 스틸러스 소속 축구선수 기성용이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초등학교 후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3부(황진구 백강진 이규홍 부장판사)는 23일 기성용이 후배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은 A씨와 함께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B씨가 기성용에게 공동으로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B씨는 항소하지 않아 배상 판결이 확정됐다.
 
(사진출처=포항 스틸러스 공식 SNS)



A와 B씨는 과거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기성용을 비롯한 선배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기성용은 부인하며 두 사람을 상대로 형사 고소와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dltkdwls3170@naver.com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