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민주통합당(광주 남구) 의원이 19대 국회 개원들어 첫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 강화 법안과 취업 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골자로 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청년층 실업문제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우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부터 의무적으로 매년 정원의 100분의 3이상씩을 고용토록 했다.
현행법에는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 대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해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때문에 지난 2009년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실적은 총 382개소 중 59.2%에 해당하는 226개소만이 권고 기준을 충족했고, 나머지 156개소는 권고기준을 미달한 상황이다는 것이 장 의원은 설명이다.
장 의원은 이와 함께 취업기회의 균등 보장을 위해 사업주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학교, 혼인·임신,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고용정책 기본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장 의원은 “청년층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1단계 방안으로 우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해 청년을 의무 고용토록 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민간기업에 확장·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며 “이를 통해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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