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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당내 경선 부정행위 법적 제재,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아시아뉴스통신] 김종식기자 송고시간 2012-06-29 18:47

부정경선 비례대표 퇴출 법안 발의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아시아뉴스통신 DB

 심재철 국회의원(4선·안양동안을)은 28일 당내 경선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났을 경우 후보자가 될 수 없게 하고, 비례대표의 경우 당선무효 및 퇴직시킬 수 있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심 의원은 "최근 일부 정당의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나 국회의원 자격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해 해당 정당이 제명 조치까지 했지만 의원신분을 유지해도 제재할 수 없는 법적 장치가 없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당내 경선에서 부정행위로 소속 정당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자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도록 하고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등록무효가 되도록 했다.


 비례대표의 경우 당선인은 당내 경선에서 부정행위로 소속 정당으로부터 제명을 받은 때에는 당선무효가 되고 비례대표의원은 퇴직 되도록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비례대표의원이 당적의 이탈·변경, 이중 당적 등은 당선무효나 퇴직시킬 수 있지만 제명의 경우는 빠져있었다.


 현재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국회법에 따라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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