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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의원, 병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아시아뉴스통신] 김종식기자 송고시간 2012-07-30 12:35

軍 원격수업에 필요한 장비·시설 갖춰야

 30일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경기 고양덕양을, 교육과학기술위원)이 군 장병들의 원격수업 수강을 위해 필요한 통신장비 및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사진제공=김태원 의원 사무실)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경기 고양덕양을, 교육과학기술위원)은 30일 군 장병들의 원격수업 수강을 위해 필요한 통신장비 및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군복무로 휴학중인 학생이 학점취득이 단절되는 것을 해소하고자 원격수업 수강에 의한 학점취득이 가능하지만 원격수업 수강을 위한 시설 및 여건이 충분하지 않아 학점취득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입대와 함께 학습이 중단되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군 장병에게 학습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지속적인 자기학습이 가능한 기간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원격수업을 위한 시설 장비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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