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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0일 모두발언하는 김용익 의원 모습./아시아뉴스통신 DB |
김용익 의원은 9일 보육서비스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에서 개인을 제외하고 '보육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은 개인이 설립하는 민간어린이집 설립이 제한되고 새로 신설되는 보육법인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만 어린이집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또 개정안에는 지자체가 어린이집 설치ㆍ인가시 읍·면·동 단위의 보육수요 및 어린이집의 정원 충족률 등을 고려해 설치인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어린이집의 집중과 난립을 방지하고 지역별 균형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말 기준 4만3312개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과 법인어린이집은 약 8.5%에 불과하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민간 또는 가정어린이집이 89.9%로 보육에 대한 민간 의존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들은 보육의 질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하지만 올해 신축예정인 어린이집(이전신축과 리모델링 포함)은 94개소에 불과하며 정부가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형 어린이집의 경우 운영의 주체가 영리 추구 가능성이 높은 개인이라는 점에서 부모들의 만족도와 인식이 낮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개정안은 '보육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운영의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임차 또는 대출로는 설립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으며 '보육법인'이 국공립수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 근거도 마련된다.
다만 이 법이 시행되더라도 기존에 개인이 설립한 민간, 가정어린이집은 현행과 같이 계속 개인이 운영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보육법인 제도가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성과 안전성을 갖춘 어린이집을 만드는 초석이 되기를 바라며 추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