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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사진은 추미애 의원의 발언모습./아시아뉴스통신 DB |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9일 하우스 푸어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지역가입자들의 경우 주택가격을 보험료 산정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사회보험의 성격상 보험료는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돼야 하지만 한국은 소득파악이 미진하다는 이유로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주택, 토지 등 재산을 보험료 산정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돼 왔다.
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의 경우 주택 구매를 위한 부채액을 공제한 후 건보료를 산정할 수 있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다가 대출이자 원리금상환 등 빚 때문에 힘겹게 살고 있는 이른바 ‘하우스푸어’의 건강보험료가 크게 줄어들 예정이다.
추미애 의원은 "전월세 가격 폭등 당시 전월세가 폭등으로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가 수배 인상되는 것"을 밝히며 지난해 보험료 산정시 전월세가 기본 공제, 전월세 상승으로 인한 부채액 공제 등의 제도 변화를 이끈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추미애 의원과 함께 배기운, 박남춘, 윤관석, 김성곤, 노웅래, 은수미, 이종걸, 인재근, 남인순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