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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덕 국회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지방문화원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한 관련 법이 손질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민주당, 전주 완산갑) 의원은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기준’을 시·도 조례로 정하고, 시도문화원 연합회 사무국과 지역문화정보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지방문화원진흥원’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윤덕 의원은 “지방분권에 대한 특별법 제21조 제3항에 의거해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 등에 대한 업무가 지방이양 대상으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련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실에 맞게 관련법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목적사업 수행의 관련 기준’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지방문화원간의 업무협조 등을 위해 시도문화원연합회를 설치하며 그 안에 사무국과 지역문화정보센터를 두도록 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연합회의 경비보조 및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관리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또한, 정기간행물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업무를 국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잡지 등록·폐업 등의 업무를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개정안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김 의원과 강동원 김관영 김영록 김춘진 박수현 박주선 원혜영 유성엽 유승희 윤관석 이낙연 전병헌 정청래 최민희 홍의락 의원 등이 뜻을 모아 공동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