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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대수 의원, "참전유공수당 전액 소득인정 돼야"

[=아시아뉴스통신] 이동주기자 송고시간 2013-06-25 15:3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경대수 국회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현재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전액을 소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현재 참전유공자들에게 지급되는 월 15만원의 수당 중 11만4000원 정도만 소득인정액으로 산정돼,  최저생계비 기준을 초과하는 등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박탈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경대수 새누리당 국회의원(충북 중부4군)은 24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올해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 독거 참전유공자는 같은 처지의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보다 월 3만6000원을 덜 받거나 이때문에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박탈 당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 의원에 따르면 현재 6·25전쟁이나 월남전에 참여한 참전유공자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0년 10월부터 참전군인에게 생계보조비를 지급하다, 2002년 10월부터는 참전명예수당으로 전환해 월 5만을 지급했고, 현재는 월 15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참전명예수당은 월 11만 4000원 정도만 차감되고 있다. 

 반면 같은 조항에서 월 15만원에서 최대 26만원까지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은 전액을 소득인정액에서 차감해주고 있다.

 결국 참전유공자는 3만6000원이 소득으로 인정돼 최저생계비 기준을 초과하며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박탈당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12년말 기준으로 참전유공자는 28만1647명으로 이중 기초생활수급자는 1만1705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경 의원은 "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올해 기준으로 약 3500여명의 참전유공자가 혜택을 보게 되고 예산은 14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경 의원은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들의 희생을 감안하면 월 3만6000원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국가가 지원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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