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출처=조정훈 SNS) |
[아시아뉴스통신=장세희 기자] 국민의힘 조정훈 국회의원(서울 마포갑)은 마포구 일성여중고의 폐쇄 위기를 해소하고 만학도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감이 직접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해, 개인에게 의존해 온 만학도 교육에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현행법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를 학교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제한하고 있어, 법 개정 전 개인이 설립한 시설은 설립자 사망 후 재산 출연 부담 등으로 법인 전환이 어려우면 폐쇄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일성여중고는 2028년 2월 폐교를 앞두고 신입생 모집을 중단했으며, 신동신중정보산업고 등 서울 내 7개교에 유사사례가 있어 제도적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에 교육감을 포함하고, 시설 설치·운영 시 폐교재산과 학교의 유휴시설 등 공유재산을 우선 활용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여했다. 아울러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 대상에 포함해 운영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조 의원은 “일성여중고는 학령기에 배움의 기회를 놓친 분들이 다시 꿈을 이어가는 소중한 배움터”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공공이 배움의 기회를 이어갈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만학도들이 학교가 문을 닫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