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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보훈진료기록 확인확대방안 추진

[충북=아시아뉴스통신] 이인영기자 송고시간 2013-07-30 16:57

의료법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 위원장./아시아뉴스통신DB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 위원장(민주, 청주흥덕갑)은 30일 보훈의료 재정 운용 안정을 위해 보훈병원과 위탁 진료병원에서 진료한 보훈대상자의 진료기록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보훈병원이나 위탁진료 병원을 이용한 요양급여 범위의 진료비 및 약제비용에 대한 심사 평가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고 있다.
 
 하지만 진료비의 대부분이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 범위의 진료비 중심으로 심사, 비급여 항목과 건강보험 미가입 보훈대상자의 진료비 등에 대해서는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오 위원장은 “보훈대상자 진료기록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도 보훈병원과 위탁진료병원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적정의료 관리를 통한 보훈의료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 의원은 노숙인 등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경찰이나 노숙인 관련 업무 종사자 이외에도 소방공무원도 치료 응급이송 등의 필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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