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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다태아 출산 양육 지원, 근거 마련

[=아시아뉴스통신] 김종식기자 송고시간 2013-07-31 13:47

다태아 산모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모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30일 한정애 의원은 다태아 산모 지원을 위한고용보험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아시아뉴스통신 DB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30일 쌍둥이 등 다태아 산모 지원을 위한고용보험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은 지난달 28일 쌍둥이 등 다태아 부모의 출산 및 육아 휴가 연장을 위해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이와 연관된 법안으로 고용보험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30일 후속 발의하게 됐다.

 최근 난임부부 치료 등으로 다태아 출산비율이 지난 2000년 1.69%(1만 692명)에서 2011년 2.94%(1만3852명)로 크게 증가했으나 단태아에 비해 조산율이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태아가 저체중으로 태어나는 비율 역시 55.4%로 단태아의 3.7%에 비해 약 15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다태아 임산부는 2명 이상 동시 출산, 난산, 높은 조산율 등으로 인해 산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육아부담 또한 일반 임산부보다 커 지난달 28일 출산전후휴가를 90일에서 150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정애 의원은 근로기준법의 개정안에 맞추어 고용보험법을 개정, 다태아 임산부에게 확대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태아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보다 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모자보건법에 마련해 다태아 임산부 및 다태아로 태어난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증진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임신·출산을 유도,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

 한정애 의원은“다태아 임신․출산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태아 부모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고용보험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후속으로 발의하게 됐다”며 “관련 개정안들의 법안 심사과정에서 쌍둥이 등 다태아 산모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지원 등 보다 종합적인 대책들이 활발하게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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