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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학교안전사고 보상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아시아뉴스통신] 남성봉기자 송고시간 2013-11-21 10:45

 새누리당 김희정 국회의원(부산 연제구).(사진제공=김희정 국회의원실)

 교육부가 학생 수련활동과 현장체험학습시 기존의 권고사항이었던 최우수나 우수등급의 인증시설을 지난 2월 25일부터 의무화해 시행하는 가운데 이 규칙이 일선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지적됐다.


 새누리당 김희정 국회의원(부산 연제구)이 전국 11개시·도 중 학교들이 이용한 체험학습시설 총 1만899곳을 확인한 결과 53%인 5792곳이 미인증 시설로 드러났다.


 또 해당시설에서 이용한 프로그램도 1만899개 가운데 66%인 7171개가 미인증 프로그램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김희정 의원은 21일 일선학교에서 수련시설 이용전에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수련활동 등 체험위주의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학교장이 안전대책 마련', '위탁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교육활동 프로그램 인증', '안전사고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확인', '관련시설의 관리실태 사전확인' 등이다.


 김 의원은 교육부에 "정부지침을 위반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 실태파악을 철저히 하고 학생 수련활동, 현장체험학습시 반드시 인증시설을 이용해 학생들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김희정 의원은 "수련활동 등 체험위주의 교육활동은 그동안 학교장의 관리와 감독에 의해 행해졌지만 해병대 체험캠프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안전관리에 구멍이 나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이번 법개정을 통해 수련활동에서 초·중등학생들의 안전보장이 확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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