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지난달 31일 신장용 의원이 입법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사진은 신장용 의원이 국감에서 질의하는 모습./아시아뉴스통신 DB |
신장용 민주당 의원(수원시을)이 대표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구)도시계획법에서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당시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대해 주택의 신축ㆍ개축 등 일부 건축행위를 허용했었다.
하지만 지난 2000년 7월1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ㆍ시행된 이후에는 해당 법률에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에 한정해 건축행위를 허용하고 있어 지목이 대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므로 재산권의 침해를 야기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垈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토지에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을 건축하거나 이에 필요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다음해 12월31일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장용 의원은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아 왔는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2년간 한시적으로 재산권의 행사를 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고 기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