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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여당무죄, 야당유죄?”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승주기자 송고시간 2014-01-27 18:53

 27일 검찰이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 사건의 제보자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아시아뉴스통신=이승주 기자

 27일 검찰이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 사건의 제보자에게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이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제보한 전 국정원 직원에 징역을 구형한 것은 여당무죄, 야당유죄의 전형적인 정치적 구형이라고 비난했다.

 한정애 민주당 대변인은 대선개입과 수사 방해를 포함한 모든 불법행위를 규명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특검뿐이라는 사실을 검찰 스스로 재증명한 것이라며 특검만이 해답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국가정보원의 댓글작업 등 대선에서 조직적 불법을 저지른 국가기관의 범죄를 덮으려는 술수라며 검찰의 편파적인 구형은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댓글작업을 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국가기관의 불법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특검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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