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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이언주 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광명을)은 보육료 지원 단가를 표준보육비용으로 현실화하고, 시‧도지사가 보육료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 표준보육비용과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이상으로 정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사진제공=이언주의원 사무실) |
이언주 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광명을)은 13일 보육료 지원 단가를 표준보육비용으로 현실화하고, 시‧도지사가 보육료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 표준보육비용과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이상으로 정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하고 있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으로 만5세의 표준보육비용은 28만4000원인데 정부의 보육료 지원 단가는 22만원으로 6만4000원이 부족한 실정이며, 또한 시‧도지사는 매년 초 각 시‧도의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결정하는데, 지난해 서울시장이 정한 만 5세 기준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25만4000원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22만원과 비교할 때, 3만4000원이 부족해 이 금액만큼 부모의 추가부담이 발생한다.
이날 이 의원은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약 3만원이 부족한 상황이다”라며 “어린이집의 경영 악화 심화 및 이에 따라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이나 시설의 개보수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에 이의원은 “정부의 보육료 지원 단가를 표준보육비용으로 현실화하고(안 제34조제3항 및 4항 개정), 시‧도지사가 보육료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 표준보육비용과 전지난해와 대비한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이상으로 정하도록 해 어린이집 경영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