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2일 목요일
뉴스홈
새누리당 문대성 의원, 아동학대범죄 처벌수위 높여 사전 예방

[=아시아뉴스통신] 남성봉기자 송고시간 2014-04-01 11:3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새누리당 문대성 국회의원.(사진제공=문대성 국회의원실)

 매년 증가하면서 수위가 높아지는 아동학대범죄의 차단을 위해 처벌수위를 상승하는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문대성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매년 아동학대범죄가 증가되고 정도가 심화됨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국회에 제출했다.


 문대성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최근 울산 아동학대 살인사건 등 아동학대의 정도가 점점 심화되고 있고 아직 성장단계에 있는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가 아동의 정서 및 건강에 남기는 해악을 고려,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해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법령에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을 학대해 중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서 최근 3년간 아동학대의 사건 수는 1만9257명이며 사망 아동수는 45명으로 집계돼 심각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문대성 의원은 "아동학대가 최근 10년 동안 2배 이상 늘어났으며 아동학대 중 87%가 가정에서 발생하고 학대행위의 80% 이상이 부모에 의해 저질러졌다"며 "아동학대 행위는 반인륜적이라는 점에서 분노를 자아내는 만큼 아동학대는 다시 아동학대로 대물림되고 상처받던 이가 상처주는 이로 바뀌면서 가정해체가 숱하게 반복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해 아동학대범죄의 발생을 억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