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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재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아시아뉴스통신] 이지은B기자 송고시간 2014-04-30 14:03

29일 국회 본회의서 통과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국외 영주권을 가진 재외국민이 국내입국시 반드시 하도록 돼 있던 국내거소신고제도가 오는 2016년 7월 1일 부터 폐지된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에게는 금융거래와 건강보험의 적용에 있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동등한 권리가 인정된다.


 국회 본회의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인 원유철의원(경기평택갑)이 대표발의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에 따르면 그동안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중인 재외국민에게는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국내입국시 외국국적 동포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안에 거소를 정해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적인 불편은 물론 모국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의 원인이 돼 왔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제도의 폐지와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제도 도입"을 공약했고 재외국민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유철 의원이 관련 법안인 "주민등록법개정안"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중 "주민등록법개정안"이 지난해 12월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이번에 각각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재외동포들의 최대 숙원 중 하나가 말끔하게 해소될 수 있게 됐다.


 원유철 의원은 "재외국민중 국외 영주권자들에게 국내거소를 신고하도록 하는 대신에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해드림으로써 행정적 불편 해소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소속감을 고취시키는 한편 금융거래와 건강보험 적용에 있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를 인정해 드림으로써 재외국민의 편익을 증대시킴은 물론 이들의 국내투자 활성화와 모국발전에 기여할 기회가 대폭 확대되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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