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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간사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사진제공=김희정 국회의원실) |
새누리당 김희정 국회의원은 14일 원격대학 교육과정 이수자에게도 의무기록사 면허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서 대표 발의했다.
의무기록사의 경우 면허제도로 의료기관에서 질병, 수술분류, 진료기록의 분석, 진료통계, 암 등록, 전사(轉寫) 등 각종 의무에 관한 기록 및 정보를 유지해 관리하고 이를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이다.
이 면허취득의 응시를 위해서는 고등교육기관에 마련된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2007년 '고등교육법'의 개정으로 고등교육기관에 포함된 원격대학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고등교육기관으로 반영되지 않아 원격대학 교육이수자의 응시자격 부여문제가 논란이 되어왔었다.
이번 김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은 의료기사 등의 양성기관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분류체계와 일치시키고 의무기록사 시험응시자격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무기록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면허시험 자격인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희정 의원은 "의료기록관리의 중요도가 높은 만큼 의료기록사 면허시험 자격인정 기준을 명확할 필요가 있다"며 "우수 의무기록사 양성을 통해 의료안전과 보건복지서비스를 향상을 이뤄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