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19일 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석의원 등 31인이 발의한 '창조경제 선도지역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등 35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외교통일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 돼 심사될 예정이다.
19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공관 공증법 개정안은 외국의 공문서로서 형사재판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문서는 주재국의 관계 기관에 조회해 진정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공증사무를 담당하는 영사관의 외국 공문서 위·변조 행위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창조경제 선도지역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선도지역을 지정하고 창조경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