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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5월 27일 의안접수현황

[=아시아뉴스통신] 이지은B기자 송고시간 2014-05-28 14:43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7일 이언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한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과 1건의 '201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포함해 총 8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 돼 심사될 예정이다.
 
 27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언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은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환자나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속 의사 또는 간호사에게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진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한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담배소비세 중 제1종 궐련 기준세율을 775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매년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해 세율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담배의 실질가격 하락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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