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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의원, ”사외이사 후보추천에 재벌총수 및 CEO 개입 제한해야”

[=아시아뉴스통신] 백성진기자 송고시간 2015-06-18 17:2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및 재벌총수 독단경영 견제 기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양천갑 위원장)은 17일 "기업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사외이사 후보추천 개입 제한"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사진제공=김기준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양천갑 위원장)은 17일 "기업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사외이사 후보추천 개입 제한"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따르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재벌총수 및 경영진의 독단경영 견제’의 목적으로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있으나,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00개 기업의 이사회 현황자료(KDI연구)에는 이사회 안건에 대한 사외이사의 반대는 9101개 안건 중 33건(0.4%)에 불과했다.

 이번에 발의된 상법개정안은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의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특수관계인에는 ▶통상 친인척 ▶의결권 30% 이상이거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사내이사까지 포함된다. 이는 총수일가가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하는 기업의 경우 CEO 등도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현행법 상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 그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도록 자격제한을 뒀으나, 그를 추천하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자격제한 규정은 없어 최대주주나 CEO 등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벌총수와 CEO들이 사외이사 선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다"면서 "보다 중립적인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사외이사의 독립성 보장과 대주주의 독단경영에 대한 감시 및 견제가 강화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기준 의원을 비롯해 강동원, 김성곤, 민홍철, 박영선, 송호창, 유승희, 이개호, 이목희, 전병헌, 전정희, 조정식 등 12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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