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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112허위신고는 범죄행위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5-10-27 14:05

진해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사 정진숙

 정진숙 경사.(사진제공=진해경찰서)

 며칠 전 서울 송파구에 있는 제2롯데월드를 폭파하겠다는 112신고가 접수돼, 경찰특공대와 폭발물 탐지견, 군, 소방인력이 총출동 해, 수색을 벌였지만 결국은 허위신고로 인한 해프닝으로 끝났다.


 112종합상황실에는 아직도 이러한 허위신고가 끊이지 않고 접수되고 있다.


 경찰에서는 112신고 접수단계에서 허위신고라고 판단이 될 지라도 1%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현장경찰관 출동을 통해 반드시 확인을 하고 있다.


 신고 출동 후 막상 허위신고임이 밝혀지면 출동한 경찰관으로서는 그 허탈함은 물론 이는 경찰 사기저하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에 경찰에서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112허위신고 근절 홍보와 더불어 강력한 처벌로 허위신고에 대응하고 있다.


 허위신고자에게는 경범죄처벌법 거짓신고로 60만원이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로 5년이하 징역, 1000만원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는 등 강력처벌하고 있지만 여전히 허위신고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112허위신고는 분명 중대한 범죄행위이고 있어서는 안 될 사회악이다.


 막대한 경찰인력과 예산낭비를 유발할 뿐 아니라 다른 긴급신고 사건에 대한 골든타임을 빼앗는 이러한 허위신고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112는 긴급범죄신고 전화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자.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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