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사 조영.(사진제공=충남지방경찰청) |
우리나라 헌법 제21조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의미이다.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는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이고 여러 나라의 헌법과 판결이 이를 확인시켜 주고 있으며 평화롭게 집회와 시위를 함으로써 시민들은 민주주의에 평화롭게 참여하게 된다. 평화로운 시위는 사회적 혹은 정치적 이슈들에 대해 시민들 혹은 정부에 자신들의 관점을 표현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옳지 못하거나 정의롭지 못한 법이나 관습에 반대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이유로 그리고 도덕적인 이유로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의사표현 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집회와 시위가 집단적 행동이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므로 법적 평화와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항상 상존하기 때문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집단적인 시위행동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기 위한 그릇된 행동으로 행해진다면 민주적 기본질서가 위협을 받게 된다는 점도 간과 할 수 없다.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통해 평화적인 집단행동을 보호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폭력적이고, 폭동적인 집회는 보호대상에서 제외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집회 시위를 해야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면서 보호받는 집회시위가 될 것인가?
2005년 12월 홍콩에서 반WTO 집회에 참석한 한국의 시위대가 각목과 죽창을 사용하면서 한국의 과격한 시위문화가 CNN을 통해 전 세계로 알려진 바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한국의 위상은 급격히 추락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미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로 보도되었다.
2006년 6월과 9월 한미 FTA 반대 원정 시위는 미국에서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국내에 남아 있는 쇠파이프, 각목 등을 동원한 폭력시위 장면이 외신을 통해서 보도되면서 국가 이미지가 상당히 실추되었으며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였다.
미국은 어떤지 살펴보자. 2009년 4월 27일 미 연방 하원의원 존 루이스를 비롯한 의원 5명이 수단 정부의 인권 탄압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시위도중 루이스 의원 등이 폴리스라인을 넘어 수단 대사관 쪽으로 더 다가갔다. 그러자 경찰은 이를 불법행위라며 해산 명령을 내렸고 이에 불응하는 의원들을 망설임 없이 수갑을 채워 경찰차에 태웠다. 체포된 이들은 벌금을 물고 풀려날 수 있었다. 경찰은 불법행위에 단호했고 국회의원은 대항하거나 항의하지 않고 순순히 체포되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법적인 관행이 당연 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자연스럽게 생겨난 일이다.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나 관광을 온 외국인들에게 비춰지는 집회시위 문화는 하나의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될 수 있다. 특히 선진 외국인들에게는 그들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폴리스라인을 무시하거나 쉽게 넘어가는 행태, 심지어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선을 어떨지 심히 염려스럽다.
2009년 12월 실제로 우리의 집회시위 문화를 외국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준 사례가 있다. 바로 한국인 시위대 3명이 스위스 입국을 거부당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를 반대하기 위해 한국인 3명이 공항에 입국하려다가 강제 출국 당한 것이고 스위스 정부는 2005년 홍콩 사례 등을 근거로 이들을 강제 출국시킨 것이다.
집회시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평가를 보면, 인터넷, 문화행사 등 민주적인 의사표현, 여론조성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폭력시위에 대한 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식은 과거와 달리 부정적인 시각이 주류화 되고 있다.
또한 경찰청은 2013년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성인남녀 1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집회시위로 인해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28.8%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구체적 피해경험 사례로는 도로점거로 인한 교통체증이 66.8%, 확성기를 이용한 소음이 35.9, 심리적 불안감이 25.5% 그리고 폭력행위가 7.9%등의 순위였다.
확성기를 이용한 소음피해는 2012년 23.3%에서 13.7% 상승한 35.9%를 기록했다.
이러한 결과로 경찰청은 집시법 소음 기준을 개정하여 2014년 10. 22부터 광장·상가 등 지역의 소음기준 등이 강화된 시행령을 시행하게 되었다.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회를 최대한 허용 한다는 준법 집회 문화가 정착되어 있어 집회 소음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국가 공권력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거나 침해된 사례가 많았기에 국민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민감하거나 과도하게 반응하고 이를 경시하는 풍조가 팽배해져 있었다. 또한 이러한 공권력 무력화 현상은 사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시위대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나름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공권력 침해 행위에 대해 앞으로 더 이상 국민들은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다는 식의 집회시위 문화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고 이익집단의 집회가 급증하면서 주위 사람들의 불편과 고통은 무시되고 있다.
법질서의 유지가 법적인 강제로만 달성 될 수 없고 그 질서 자체가 국민의식과 법 감정에 부합되어야 하므로 국민들이 법을 준수하겠다는 의식이 조성되어야 하고 이러한 것은 경미한 법규 준수부터 실천되어야 한다.
집회현장에서의 사소해 보이지만 중요한 폴리스라인 및 소음기준 준수가 더욱 강조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집회 문화를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부터 준수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 논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사 조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