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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희 경기성남중원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사.(사진제공=중원경찰서) |
쇠파이프를 휘두르거나 돌을 던지던 과격한 집회 및 시위는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최근에는 높아진 시민의식에 따라 대체로 평화롭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집회에서 도로 점거 같은 불법적인 집회양상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집회에서 도로 점거 같은 불법적인 집회양상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찰은 신고된 집회 및 시위장소에 일반 시민과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란색 폴리스라인을 설치해 안전한 집회 및 시위 문화를 정착시키려 애쓰고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폴리스라인이란 '질서유지선'으로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질서유지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나 행진 구간을 일정하게 구획해 설정한 띠, 방책, 차선 등의 경계표지’라고 정의하고 있다.
집회참가자가 집회신고시 평화, 준법 집회시위를 약속하지만 실제 집회현장에서 폴리스 라인을 넘는 것이 불법이란 것을 알면서도 "이정도는 괜찮겠지"하며 안일한 생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폴리스라인은 집회참가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안전을 보호하는 선으로 과거의 폭력적인 집회에서는 폴리스라인을 침범하는 행위 등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알리고자 했다.
그러나 현재에 이르러 과격한 불법 폭력시위는 사회적 지지를 얻지 못하고 비난을 받고 있고 폴리스라인 침범을 통한 의견주장 또한 불법폭력의 시작점으로 정당한 주장을 한다해도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이 현실이다.
폴리스라인을 넘는것으로 시작된 불법은 또 다른 불법을 가져올수 있다.
수 많은 차량이 지나가는 도로에서 자동차들은 정해진 법규대로 진행한다.
차량을 승차할 때 안전띠를 매고 빨간불에는 멈추고 파란불에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원칙을 어기고 안전띠를 매지 않고 시작한 운행은 다른 법규를 위반할때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들게 하고 처음 빨간불 신호를 위반할때는 다음번 빨간불 신호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들게한다.
그러나 원칙을 어기고 안전띠를 매지 않고 시작한 운행은 다른 법규를 위반할때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들게 하고 처음 빨간불 신호를 위반할때는 다음번 빨간불 신호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들게한다.
집회시위든 교통법규든 처음을 지키지 않으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불법에 대해서는 불법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불법행위를 스스로 정당화하는 큰 오류를 범하게 된다.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준법선인 '폴리스라인' 그것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선이며 선을 지킬때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가 보장되지만 선을 넘는 순간 법에 따라 불법시위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가 기다리기 때문이다.
자유는 민주시민으로 자율적인 법 준수에 대한 보상이며 자율로 지켜야 하는 선을 넘어설 경우 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밖에 없는 방종이 된다.
집회현장에서의 노란선 '폴리스라인'은 준법집회의 시작이자 시발점이며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민주시민의 '자격 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