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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구지검 검사직무대리, 편파 수사 의혹 "논란"

[경기=아시아뉴스통신] 박신웅기자 송고시간 2015-11-04 17:49

 검찰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검찰이 검찰 수사관에게 기소권을 부여한 검사직무대리 제도를 운영중인 가운데 부당하게 피의자가 됐다며 한 공무원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직무대리를 상대로 편파.불공정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의 모 지자체 소속 공무원인 A씨(51)는 검사직무대리의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수사 개입에 대한 중지와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지난 15일 대구지방검찰청에 접수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대구지검에서 불구속 송치사건 중 약식명령을 청구할 인지(認知)사건인 주거침입죄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현재 사건은 경찰조사를 통해 같은달 29일 검찰로 송치돼 검찰 수사관인 B검사직무대리에게 배당됐다.

 A씨는 진정서를 통해 피해자가 책임자로 있는 회사의 부하 직원인 한 여성의 남편이 대구지검 고위직 수사관 으로 전해져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여성 부하 직원이 경찰서 조사때 부터 피해자와 함께 했으며 자신의 남편인 검찰 수사관을 통해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A씨는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를 하고 있는 B검사직무대리가 조사를 하면서 자신과 변호사를 통해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합의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검사직무대리가 자신에게 "사안이 경미한 것 같아 합의조정을 해주겠다.기소유예로 벌금은 안 나온다"며 수사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또 피의자인 A씨의 변호사가 부당한 사건임을 강조하며 피해자를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할 의사를 밝히자 검사직무대리가 직접 피해자의 변호인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잘 이야기해 합의를 하라는 식의 요구를 했다.
 
 이어 피의자인 A씨의 변호사가 검사직무대리에게 피해자의 여성 부하 직원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나서자 자신의 변호사에게 "사건 이송의견서를 보내면 경기도의 모지검으로 이송해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대구지검 관계자는 "A씨의 진정서는 현재 감찰 담당검사에게 접수가 됐으며 수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진정서가 접수된 만큼 신중하게 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관계자는 "검사직무대리의 편파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진정서가 접수된 만큼 진상조사 파악이 우선인것 같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덧붙였다.

 검사직무대리제도는 검찰이 급증하고 있는 검사의 업무량에 대처하기 위해 비교적 경미하고 단순한 사건만 검찰수사관에게 검사의 고유권한인 기소권을 부여해 검사의 과도한 업무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한편 검찰이 그동안 검사직무대리 제도에 대해서 긍적적인 평가를 강조한 만큼 논란이 일고 있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통해 검찰의 위상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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