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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한 외형복원, 자동차복원, 자동차외형복원 산업

[=아시아뉴스통신] 최연우기자 송고시간 2015-10-30 14:19

자료사진.(사진제공=복원달인)

 현재 자동차외형복원, 자동차복원, 외형복원 사업을 하고 있거나 창업을 할 생각이 있다면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 자동차외형복원, 자동차복원, 외형복원 산업은 새로운 전화기를 맞이했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법적인 규제가 강하지 않고 단속이 심하지 않아 단속반의 눈을 피해 야간에 작업을 하거나 작업장을 이중으로 설치하여 불법도장, 불법도색을 하는 불법도장업체들이 성행하였으나 최근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으로 인해 신고포상금을 노리는 파파라치와 지자체의 단속이 강화되었다.


 최근 서울시에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최근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결과 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설치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불법도장업체, 불법도장업소 80여 곳을 적발하여 형사입건 또는 벌금을 부여하였다.      


 법의 개정과 단속이 강화된 것은 정화시설 작동하지 않은 채 불법도장, 불법도색 작업을 했을 경우 페인트 분진 등이 발생하여 먼지 및 악취를 발생시키고 대기중 오존의 농도를 증가시켜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등 도심, 주택가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자동차관리법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부분도장의 경우 판금, 용접, 열처리 등의 공정없이 압축공기를 사용하지 않고 자동차표면의 부분적인 흠집을 제거하기 위해 흠집부위에 도료를 분사하거나 칠해 차체의 일부분을 도색해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의 경우 용적 5m³ 이상 또는 동력 3마력 이상의 작업장 및 시설은 도장시설로 분류되어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허가를 받아야 도장작업을 할 수 있다.


 복원달인은 법에 저촉받지 않는 기술(차량청정도장방법)과 장비(소형이동식차량부스)를 개발했으며 그에 따른 법적자료도 보유하고 있어 복원달인을 선택하는 창업주라면 법적문제는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 마음 편히 놓고 작업에 열중하면 된다. 


 복원달인의 자동차외형복원창업, 외형복원창업은 다른 창업에 비해 적은 돈으로 시작할 수 있는 소자본창업 이다.


 1억원 미만의 금액으로 시작할 수 있으며 창업에 필요한 금액은 기술교육, 장비구매, 점포개설 외에는 별다른 금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완벽한 복원을 바탕으로 한 기술창업이다. 고객의 상처난 차를 처음 출고되었을 때의 상태로 복원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돈이 있다 하더라도 창업을 할 수 없다.


 자동차외형복원, 외형복원 사업은 자동차도장, 자동차도색, 흠집제거(칼라매치) 를 위주로 하지만 덴트, 범퍼복원, 광택, 유리막코팅 등의 작업도 겸유한다. 도장사업 뿐만 아니라 그 외의 아이템도 보유하여 추가적인 수익창출을 이끌어낸다.


 기술을 배우고 장비를 구매하려면 그에 따른 비용은 정당히 지불해야 하며 자본이 부족하다면 덴트, 자동차광택, 유리막코팅 사업으로 돈을 번 이후에 도전하면 된다.


 외형복원사업, 자동차복원사업은 완벽한 복원을 하는 것은 물론, 법적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법적문제를 100% 보장해주는 외형복원업체, 자동차외형복원 업체는 복원달인 뿐이다.


 불법을 선택하여 법적처벌을 받거나 벌금을 내야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말고 정당하게 법을 지키며 사업을 할 수 있는 복원달인에서 시작하자.


 복원달인 홈페이지(www.cardalin.com) 또는 대표전화(1544-7921)로 문의시 궁금한 점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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