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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교육원 ‘부동산실무사관학교’의 설립한 배경은

[=아시아뉴스통신] 이동윤기자 송고시간 2015-10-30 18:00


 자료사진.(사진제공=한국법학교육원)

 과거 주식시장의 활황기에는 주식투자의 고수라고 광고하면서 투자를 유치하여 금전사고를 일으켜 구속되는 사례가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부동산 법원경매투자의 고수라고 칭하면서 수강생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후에 투자금을 횡령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보도 되고 있다.


 베이비부머들이 은퇴하면서 자영업에 뛰어 들고 있으나 성공하기 힘든 상황이고 노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많은 노령인구들이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을 찾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를 이용하여 부동산 경매투자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공인중개사 시험이 끝나는 10월 말부터 각지의 경매전문학원이 개강한다.


 그런데, 경매학원 원장들이나 강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과거 공인중개사 강의를 하다가 실패를 한 후 경매투자 전문 강사가 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공부하다가 능력에 부쳐 시험을 포기하고 경매공부를 조금한 후에 경매고수로 행세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매학원 내지 경매강사를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가 고민이다.


 20여 년간 공인중개사 민법강의와 학원운영, 부동산 실무관련 사업을 해온 노량진 한국법학교육원의 민경호 대표에 따르면 경매강사가 경매강의를 호구지책으로 삼아 직업적으로 강의하는 사람은 경매투자의 고수가 아니라고 한다. 그리고 강사의 학력과 경력을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이를테면 어떤 법인의 대표라고 칭한다면 그 법인의 법인등기부를 열람하여 그 법인의 연혁과 그 강사의 이름이 대표로 등재가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조언 한다. 의외로 학력과 경력을 속이는 강사들이 많다.


 민경호 대표는 “시중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기꾼 강사들의 활동을 저지하고 한국법학교육원 수강 졸업생들을 올바른 부동산실무가로 양성하기 위해서 부동산실무사관학교를 개설했다”고 전했다.


 이 사관학교에서는 우선 학원의 메카 노량진한국법학교육원, 안산법학원, 왕십리 등에 경매, 풍수, 블로그 마케팅, 토지, 상가투자, 상권분석 등의 다양한 강의를 11월부터 오픈할 예정이다. 진정한 부동산 투자의 고수들이 모인 한국법학교육원 부동산실무사관학교를 주목할 만하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1566-3669)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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